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17 조 현급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주거분산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에 소수민족 적령아동, 소년을 받는 학교 (반) 를 설립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반) 를 설립하고 시력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능 장애를 가진 적령아동, 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교육학교 (반) 는 장애아동, 소년학습, 재활, 생활특성에 적응하는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 학교는 일반 교육 능력을 갖춘 장애 적령아동, 소년이 학급에 다니며 학습과 재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미성년자 범죄방지법에 규정된 심각한 불량행위를 예방하는 적령청소년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미성년자와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미성년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인민정부가 보증해야 한다.
제 27 조 학교 관리 제도를 위반한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비판하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