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인은 보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감찰구 토론 동의를 거친 후 교도소 관리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도소 관리부의 제 1 심 동의 후 범죄자가 장애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 범인의 질병 검진은 교도소 직원부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며, 병원은 범인의 병세 조직 관련 부서의 의사에 따라 3 명 이상의 감정팀을 구성해 검진서류 발급을 담당하고 진단, 보조진단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감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3. 질병 검진 후, 교도소는 범죄자가 보외 진료를 요청하기 전에 범죄자 가족이 있는 공안기관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때 유족들이 있는 공안기관은 소식을 받은 후 즉시 회답할 것이다. 동시에, 범죄자의 보외 진료 과정에는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교도소는 범죄자가 가석방을 허가받은 결정을 받은 후 즉시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보증인은 2000 원에서 5000 원 사이의 보증금을 감옥에 납부해야 범죄자가 출감 수속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은 얼마나 걸립니까?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감외 집행을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도 집행 전에, 잠시 감외 집행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 후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가 인민법원 재판을 거친 후 형을 선고받고, 그중에서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수감된다. 감옥에서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들이 보외 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범죄자에 대한 일종의 인도적 배려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5 조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도 집행 전에, 잠시 감외 집행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도 집행 후, 잠시 옥외 집행은 감옥이나 구치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구설구의 시급 이상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266 조
교도소, 구치소가 잠시 옥외 집행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마땅히 서면 의견을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결정이나 비준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