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형법
제 277 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