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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국적 충돌 및 법률 적용
선박 국적의 주동적인 충돌은 선박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의 입법과 이론은 선박의 다국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현행 국제법도 선박의 다국적을 금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박 국적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선박 국적 정면충돌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적용되는 몇 가지 의견이 있다: (1) 선박 소유자 의지설. 선박의 국적이 항상 공공복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 결함도 분명하다. 선박의 국적은 선주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 국내외에서 정면충돌이 발생하면 국내 공공복지는 소홀히 된다. (2) 기법 이론. 객관적인 가치 고찰에서 현재 게양되고 있는 국기가 대표하는 국가의 법률을 국기법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런 주장은 제 3 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유통설의 결함이 있어 선박의 국적과 기치를 혼동하기 쉬우며 본질적으로 선박 소유자의 뜻과 비슷하다. (3) 자연인 국적의 유추. 유추된 방법으로 자연인의 국적 충돌 해결을 주장하다. 즉 국내 선박과 외국 선박이 국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내 선박의 국적이 우선이다. 외국 선박에 국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이 명제는 더욱 타깃과 합리성이 있다. 선박 국적의 부정적인 충돌은 선박이 어떤 나라의 국적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국적 현상이라고도 한다. 선박 국적의 부정적인 충돌이나 무국적 상태는 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선박이 건설되어 아직 한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선박이 취득한 국적은 무효이거나 철회된다. 셋째, 선박은 국적국 국내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고 국적을 회복하지 않았다.

선박 국적에 부정적인 충돌이 있을 때, 법률은 몇 가지 의견을 적용한다: (1) 자연인 국적 유추. 선적항 소재지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인 국적의 부정적인 충돌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 이 명제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 (2) 계층 적 응용 이론. 먼저 선적항이 있는 곳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다. 선적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선박 소재지 법이 적용됩니다.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때는 법원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요구에 부합한다. (3) 구별 이론. 선박이 선박 소유자의 부정적인 국적 충돌로 무국적자가 될 경우 자연인 국적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부정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각국이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선박이 새 국적을 얻을 때까지 옛 국적을 잃을 수 없다. 이 명제는 어느 정도 타깃이 있지만 예외도 있다. 선박이 선박 국적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 증명서를 받을 국가의 국내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