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25 조는 인민법원이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36 조는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경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49 조는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을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1 조는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시한이며, 개정 시간은 시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기한 내에 언제 개정이 법원에 의해 스스로 안배될 것인가.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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