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률이며, 법과 규정은 헌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민법전은 민사기본법으로서 헌법 규정에 복종해야 한다. 실제로 민법전의 반포와 개정은 헌법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법전' 제 1 권 제 1 장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에 의한 재산권 보호를 더욱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법전의 규정이 헌법과 상충되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전은 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게다가,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도 입법 절차와 헌법의 절차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민법전의 개정은 국가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쳐 전국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 조항들은 또한' 민법전' 과' 헌법' 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법전과 헌법의 어떤 방면이 자주 서로 충돌합니까? 재산권, 시민 개인의 권리와 책임의 규정으로 인해 민법전과 헌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은 재산권이 법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 347 조는 국가 안보, 사회 공익 또는 기타 공익으로 인해 징수, 징용, 임대 또는 점유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익과 개인 재산권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민사기본법이지만 제정과 개정시 헌법의 규정에 복종하고 헌법의 권위와 통일을 지켜야 한다. 실제로 민법전은 사회경제 발전과 법치 진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되고 개정되어야 하지만, 법률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일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