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71 조 대출자는 약속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대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출자가 약속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독촉하지 않은 경우, 약속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672 조 대출자는 약속대로 대출 사용을 감독할 수 있다. 대출자는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대출자에게 관련 재무회계보고서나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673 조 대출자가 약속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는 대출 발행을 중지하거나, 대출을 미리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74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자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 기한이 1 년 미만인 경우, 대출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대출 기한이 1 년 이상인 것은 매년 연말에 지불해야 하고, 남은 기한이 1 년 미만인 것은 대출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