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함 책임 원칙
잘못책임원칙은 잘못을 책임으로 삼는 최종 요소를 말하며, 동시에 잘못을 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이 원칙은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누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주로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집은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아 정상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박살났다. 이때 학생 상해 사고의 발생은 주로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의 민사 책임을 진다.
2, 결함 추정 원칙
잘못 추정, 일명 잘못 추정은 원고가 자신이 당한 손해가 피고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피고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피고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해야 하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는 상해가 학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학교는 그 피해가 자신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피해가 학교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학생의 상해 사고에 쓰인다.
3, 공정 책임 원칙
공정책임이란 손해를 입힐 때 양측이 모두 잘못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공정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피해자의 재산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의 전제는 쌍방이 모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삼의 아이와 이사의 아이는 놀이를 하고, 장삼의 아이는 게임을 하다가 이사의 눈을 다쳤다. 법원은 공정한 관점에서 장삼에게 이사에게 일정한 민사 배상을 하도록 할 것이다.
4, 무과실 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손해가 발생한 후 당사자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의 한 형태이며, 그 목적은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한 행인이 빨간불을 들이받았다. 이때 운전자는 잘못이 없고 행인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약자 보호 차원에서 법은 운전자에게 행인에 대한 보상을 허용한다.
학생 상해 사고의 책임은 관련 당사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학교, 학생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의 잘못으로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그 행위 잘못의 비율과 피해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