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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증거를 얻는 규칙
1.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조사에 근거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3.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한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는 자료이며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수거해야 합니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1 조 인민법원이 수집한 서증은 원본, 검증 사실의 사본, 복제품일 수 있다. 사본이나 복제품이라면 조사록에 출처와 법의학을 설명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2 조 인민법원이 수집한 물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복사본이나 동영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 또는 비디오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조사록에서 증거 수집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를 조사할 때 신청인에게 원시 전달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을 제공하는 인민법원은 조사록에서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에 대해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4 조 인민법원 조사는 검증이 필요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 기술 규범을 준수하여 증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민사소송법 제 81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보존증거의 기본 상황, 보존 신청 이유, 어떤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과 사법해석은 소송 전 증거보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6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압류, 압류 등의 보안 조치를 적용해 보존 표지물의 사용, 유통을 제한하거나 증거 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보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자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보증의 방식이나 액수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가 증거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 보존대상의 가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논란이 되는 소송의 액수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