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1 조 인민법원이 수집한 서증은 원본, 검증 사실의 사본, 복제품일 수 있다. 사본이나 복제품이라면 조사록에 출처와 법의학을 설명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2 조 인민법원이 수집한 물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복사본이나 동영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 또는 비디오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조사록에서 증거 수집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를 조사할 때 신청인에게 원시 전달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을 제공하는 인민법원은 조사록에서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에 대해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4 조 인민법원 조사는 검증이 필요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 기술 규범을 준수하여 증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민사소송법 제 81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보존증거의 기본 상황, 보존 신청 이유, 어떤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과 사법해석은 소송 전 증거보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6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압류, 압류 등의 보안 조치를 적용해 보존 표지물의 사용, 유통을 제한하거나 증거 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보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자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보증의 방식이나 액수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가 증거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 보존대상의 가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논란이 되는 소송의 액수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