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무청구죄는 일반 주체로,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채무청구행위를 직접 실시하는 행위자, 고용,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자를 포함한다.
본 죄의 주체는 자연인이며 단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이 불법적으로 빚을 독촉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0 조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회사 기업 등 기관이 형법에 규정된 사회 해악 행위를 시행하고, 형법 분규 및 기타 법률은 단위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조직, 계획, 시행에 대한 사회적 행위를 해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죄의 행위는 단지 세 가지 상황, 즉 폭력이나 강압수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침범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협, 추적 또는 괴롭히다.
본 죄는 빈털터리로 열거된 표현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즉, 본죄의 행위는 법률에서 규정한 세 가지 형식일 뿐이다. 본죄를 넘어선 행위는 다른 죄명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으면 무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둘째, 불법 채무 독촉죄 중 불법 채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법 채무는 주로 도박 채무, 창녀, 독채, 일상 대출의 허위 채무, 고리대금 채무를 가리킨다.
민법전 제 680 조 제 1 항에 따르면' 고리 대출 금지, 대출 금리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한다.
"민간 대출 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법석 [2020]17 호) 제 25 조 제 25 조 제 1 항은 "대출자가 계약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대출자에게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대출 이자를 넘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채무는 불법 채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의' 대' 는 고이자 대출 등 위법 행위로 인한 직접대뿐만 아니라 위법 채무로 인해 발생하고 확장되는 이른바 이자를 포함한다.
형법 개정안 (10)' 에 불법 채무회수죄를 증설하는 목적 중 하나는 불법 구금죄를 구성하지 않는 불법 채무회수행위를 형법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리대금, 도박 채무 등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 채무를 요구하기 위해 불법 압류, 구금, 불법 구금죄와 불법 채무를 구성하는 사람은 중죄 처벌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