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행정강제를 시행하는 것은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한다. 또 법은 대리가 이행할 수 있는 최종선, 즉 폭력, 강압 등 불법 수단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대리 이행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대리 이행 자체가 직접 집행을 대신하며 간접 집행이다.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불법 수단을 사용하면 대리 이행 제도의 입법 목적과 설계 초심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유형: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43 조 행정기관은 야간이나 법정 공휴일에 행정강제를 실시할 수 없다. 하지만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요. 행정기관은 주민에게 물 공급,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당사자가 관련 행정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연절 및 기념일' (국무부령 제 270 호) 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행정이 집행할 수 없는' 법정 공휴일' 은 주로 제 1 종 전체 시민의 공휴일과 제 3 종 소수민족 전통 명절,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을 가리킨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집행인이 소수민족이라면 민족 명절에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