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민경찰이 무기 경찰기를 사용하는 기본 원칙
인민경찰이 무기와 경찰기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 필요, 합리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무기 경찰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활동을 단속하는 실제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당히 사용하여 그 사용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무기와 경찰기 사용의 구체적 상황.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 조례를 사용하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폭동, 탈옥, 총기 강탈 또는 기타 폭력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인민 경찰은 폭력적인 공격을 받았다.
도망자를 추적하고 시민을 구하십시오.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동시에, 인민경찰은 경찰기를 사용할 때, 사용에 대한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응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셋째, 무기 및 경찰 무기 사용 절차 및 요구 사항
인민경찰은 무기경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절차에 따라 비준과 서류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사용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 과정에서 관련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적시에 사용 현황을 보고하십시오.
또한 인민경찰은 무기경찰기를 사용한 후에도 관련 증거를 제때에 수집하고 고정시켜 후속 사건 처리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민경찰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찰기조례는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인민경찰이 무기 경찰기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 필요, 합리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용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용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승인 및 에스컬레이션을 수행하여 관련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적시에 사용 현황을 에스컬레이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포거부, 폭동, 탈옥, 총기 약탈 또는 기타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인민경찰은 경찰과 무기 조례를 사용한다.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경찰은 위법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기 사용은 제지할 수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지할 수 없고,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경찰기는 경찰봉 최루가스 고압 물총 폭동 전용총 수갑 족쇄 경찰용 밧줄 등 경찰용 장비를 가리킨다. , 규정에 따라 인민 경찰이 장착; 무기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총기 탄약 등 살상무기 무기를 말한다.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경찰이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