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은 원칙을 알고 있다. 사실명료원칙이란 중재 절차에서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만 중재할 수 있는 원칙이다.
2. 자발적 원칙. 자발적 원칙이란 중재 절차 중 조정 여부, 합의 달성 여부는 전적으로 양측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중재할 수 없다.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 원칙이란 중재 절차에서 조정 활동과 합의 내용이 노동실체법과 중재 절차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정위원회의 노동 분쟁 조정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자발적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제 1 1 조는 "조정위원회가 노동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 "규정" 제 4 조는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시효성 원칙.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중재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의 원칙. 조례 제 4 조와 규칙 제 5 조는 모두 "당사자가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민주적 협의 원칙
당사자가 중재 및 소송 권리를 신청하는 원칙을 존중하십시오.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기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직접 현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가 중재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번복하는 것은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당사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 분쟁 조정 신청 및 수락
그 논란이 고용인 단위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사자는 가능한 한 빨리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당사자가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을 가리킨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고용인 단위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당사자가 중재하지 않을 의향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4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접수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조정위원회 주임이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