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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한 의료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만약 의사가 뚜렷한 오진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는 잘못이 있고, 오진으로 인한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입은 피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잘못에 속하며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료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의사 운영 오류 처리:

1,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2.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진은 의료위험, 대체의료방안 등을 제때에 설명해야 한다. 그들의 명확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3.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둘째, 의사의 불법 운영에 대한 처벌:

1. 의사는 집업 활동에서 위생행정규정제도 또는 기술운영규범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첫 번째 발생과 경미하게 경고한다.

2.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경고 행정처벌을 받고, 다시 발생하거나, 처음 발생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집업을 보류한 행정처벌을 받고, 다시 발생하며, 의사의 집업 증명서를 해지한다.

셋째, 운영 실수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8 조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19 조 의료진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4 조 진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진료 규범에 부합한다.

(2) 의료진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의 의무를 다했다.

(3)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인해 진료가 어려웠다.

전항의 첫 번째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도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