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사 운영 오류 처리:
1,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2.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진은 의료위험, 대체의료방안 등을 제때에 설명해야 한다. 그들의 명확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3.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둘째, 의사의 불법 운영에 대한 처벌:
1. 의사는 집업 활동에서 위생행정규정제도 또는 기술운영규범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첫 번째 발생과 경미하게 경고한다.
2.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경고 행정처벌을 받고, 다시 발생하거나, 처음 발생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집업을 보류한 행정처벌을 받고, 다시 발생하며, 의사의 집업 증명서를 해지한다.
셋째, 운영 실수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8 조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19 조 의료진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4 조 진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진료 규범에 부합한다.
(2) 의료진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의 의무를 다했다.
(3)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인해 진료가 어려웠다.
전항의 첫 번째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도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