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 38 조 세무서는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가 있다고 주장할 이유가 있으며, 규정된 납세 기한 전에 과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시한 내에 과세 대상 상품, 상품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의 징후를 뚜렷하게 이전하거나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세금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세무서 (지점) 국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납세자가 과세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b) 납세자의 가치를 압류, 압류하는 것은 과세 대상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전액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즉시 세금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연체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서는 납세자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동결된 예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거나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물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 매각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그 부양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물품은 세금 보존 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