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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집단소송은 우리나라의 대표소송제도에 어떤 참고의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소송제도는 당사자 선택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장점을 겸비하면서 내용면에서 혁신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자 소송 제도가 비교적 늦게 설립되어 입법상의 누락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비교적 성숙한 집단소송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분쟁 해결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1.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사건은 거의 모두 금전배상 사건이다. 단순히 불사소만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분쟁을 막기 위해 행위나 불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적다. 이는 경제발전과 입법의 규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소송 제기를 위한 편의 조건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순전히 불사소, 수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등록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고만 하시면 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행위가 아닌 대표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대표되는 권리자가 의심하지 않는 한 적당하다.

권리 등록 절차 요구 사항을 완화해야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권리자가 등록하지 않고 앞으로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위법자가 확정한 배상액은 위법소득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는 피해자를 최대한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를 용인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다. 미국 원집단소송에서 1938' 선언 가입' 은 우리나라의 등록절차와 비슷하지만 1966 의 연방민사소송규칙에 의해 포기됐다. 1966 에 규정된' 공고' 이후 철회를 선언한 것은 앞으로 판결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자연 당사자로 간주된다. 두 가지 규정은 정반대로' 가입 신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 민사소송 관행에서 같은 사실이나 법적 문제에 대한 대표소송은 집단소송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66'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 이후 그룹 소송의 모든 구성원은 그룹 소송의 적용 요건과 동일한 법적 또는 사실 문제 (예:' 동일한 법적 문제', 세금의 일부 세금 규정으로 인한 분쟁) 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 책임 사고와 교통사고의 모든 피해자는 사실 문제가 같은 집단으로 간주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미국그룹 소송제도의 출현과 발전은 역사적 필연성과 현실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집단소송제도의 정확한 적용은 대량의 사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량의 사건을 제때에 처리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소송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고, 사회 안정을 실현하고, 법제의 통일과 권위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 나라 입법은 미국그룹 소송제도의 장점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대표소송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