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선거권, 시민들은 법에 따라 대표기관 대표와 국가 공직자로 선출될 권리를 누리고 있다.
2. 물질적 구제권은 시민들이 노동능력을 높이거나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높여 필요한 물질적 생활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생활보장을 받고 집단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3. 휴식권, 근로자는 노동과정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법과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휴식, 휴가, 휴식권을 누린다.
4. 국가기관은 국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행정구역별로 법정직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합계를 말한다.
5. 총리 책임제. 국무총리는 국무원의 모든 업무를 이끌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국무원에 속한다.
내부 사무에 대해 완전한 의사결정권과 총리가 국무원 업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다.
6. 자치기관은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중국의 상급 지방국가기관으로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포함한다.
7.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에 따라 제정한 본 지역 민족지역자치의 기본제도와 기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8.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자치범위 내에서 현지 민족정치, 경제, 문화 등의 특징에 따라 발표한 구체적인 규범성 문건이다.
9. 행정장관은 특별행정구의 수장을 가리키며 특별행정구를 대표하며,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민정부와 특별행정구에 대한 책임을 허가한다.
10. 선거구, 특정 인원수를 기준으로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인민대표를 생산하는 지역 단위.
1 1. 유권자 등록은 선거권이 있는 모든 시민이 법에 따라 자신의 선거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이다.
12. 예심: 법령이 반포되기 전 또는 아직 입법 초안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심사하거나 초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찰하여 헌법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3. 사후 심사란 공식 발표시 발효된 법령의 합헌성에 대한 심사나 특정 기관, 특정 사람이 관련 법령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사를 요청할 때 하는 심사를 말한다.
14. 부가심사란 소송을 전제로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5, 헌법 항소, 시민 개인이 어떤 법이나 법규가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법원에 항소하는 제도.
16. 국민 소유제 경제, 즉 국유경제는 생산자료가 사회 전체 시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소유제 형식이다.
17, 집단소유제 경제는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들이 생산자료를 공유하는 공용제 형식이다.
18, 사람의 경제는 도시와 농촌 자영업자가 소량의 생산수단과 제품을 소유하고, 개인과 그 가족들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제 형식이다.
19. 사영 경제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생산자료는 사유소유로 개인 고용인이 운영하는 경제 형식이다.
20. 국가권력조직 형식, 특정 국가의 통치자들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정권을 조직하여 국가권력 행사의 기본 형식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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