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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쟁은 법원의 법률 규정을 관할한다
법률 분석: (1) 군인 관련 사건: 비군인이 군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 한쪽은 비문직 군인이며, 원고의 거주지 법원이 관할한다. 군인 중 한 명이 문직 군인이라면 피고소 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인이 비군인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혼 소송 쌍방은 모두 군인이며, 피고의 거주지나 피고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거주지를 떠나는 경우: 부부가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는 자주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기소 당시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행방불명 또는 실종을 선언한 사람에 대한 이혼 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