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자체 협상: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기업의 경영 상황이 일시적인 문제일 것으로 예상하고 사법에 호소하는 비용이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증신 조치 없이 사법처리가 반드시 처분의 우세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각종 트레이드오프에서 채권자는 스스로 협상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후속 채무 상환 약정에 합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기 또는 구체적인 채무 재편 계획 수립이 포함됩니다. 2. 중재 신청: 실제로 일부 사채소지자들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소송보다 빠르지만 중재위원회가 받는 비용은 법원이 받는 소송비보다 높다. 3. 위약채권: 위약채권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지속적인 추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채무가 만기될 때 채무자는 여전히 일정한 청산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금 불채무와 같은 파산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에게 위약 클레임을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원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 손해배상금, 연체이자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파산 절차: 협상이 실패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 보유자는 파산 절차에서만 최후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파산 절차 방식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하고 결국 파산 절차에 진입하는데, 대부분 담보채권자가 있다. 이는 주로 이런 채권자들이 재산 청산 순서의 앞부분에 있고, 말투가 더 강하며, 상환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 보유자는 구조조정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신청한 화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8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79 조 당사자가 가격, 보수, 임대료 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다른 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84 조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합의에 맞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된다. 그러나 위약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상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