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비상 대응법"
제 17 조 국가는 건전한 돌발사건 비상 계획 체계를 수립했다.
국무원은 국가 전반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특별 비상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와 국무원 관련 응급계획에 따라 국가 응급부문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응급계획 및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예안 제정기관은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응급예안을 개정해야 한다. 비상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19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할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인프라 건설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긴급 피난 장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급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분쟁을 제때에 중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자원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응급구조팀을 설립하거나 확정해야 한다.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전문 응급구조팀을 구성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성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응급구조팀을 설립할 수 있다. 부서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전임 또는 시간제 응급 구조팀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문 응급구조팀과 비전문적 응급구조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훈련과 훈련을 실시하여 합성응급과 협동응급능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