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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할권의 유형
등급 관할, 지역 관할 및 계약 관할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속령 관할은 일반 속령 관할, 특수령 관할, 전속 관할로 나뉜다. 합의 관할은 국내 협정 관할로 나뉜다.

섭외 협의의 관할권.

1. 등급 관할: 하급인민법원 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말한다.

2. 속령 관할: 인민법원 관할 범위와 민사사건의 예속 관계에 따른 관할을 가리킨다.

(1) 일반 영토 관할권. 당사자의 소재지와 법원 관할의 예속 관계에 따라 결정된 관할을 일컫는 말. 원칙: 원고는 피고의 원칙이다.

(2) 특별 지역 관할 (계약 분쟁 3 건, 침해 분쟁 3 건, 해사 분쟁 3 건, 어음 분쟁 1 시작). 소송의 소재지, 민사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한 법적 사실의 소재지와 피고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된 관계를 가리킨다.

(3) 전속 관할권. 법률은 특정 특징이 있는 사건은 특정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어야 하고, 다른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없고, 당사자 협의가 관할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합의 관할. 합의 관할 또는 합의 관할이라고도 하며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당사자가 1 심 민사 사건의 관할권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법원을 말합니다. 국내 협정 관할 외국 관련 협정의 관할권;

법정 관할, 대칭' 합의 관할권' 은 법률이 특정 등급의 지방법원에 의해 관할되는 것을 가리킨다.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로 나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관할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민사소송에서는 합의 관할을 제외한 모든 것이 법정 관할에 속한다. 동시에,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속 관할, * * 동시 관할, 선택적 관할, 통합 관할, 이전 관할 및 지정 관할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관할 내에서 원칙과 유연성을 결합한 과학성을 반영합니다. 형사소송의 모든 관할권은 모두 법정 관할권에 속한다. 합의 관할이란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협의해 사건을 확정하는 관할 법원을 말한다. 세계 각국은 관할권을 확정할 때 모두 법정 관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33 조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