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비, 교통구매비, 수리비
(2) 회의비, 도서신문비, 활동비, 급식보조비
(3) 광고비, 문화오락활동비, 영화촬영비
(4) 국가가 규정한 것 이외의 각종 협회, 학회, 연구회, 재단 및 기타 자금원이 기업에 부과하는 비용
(5) 사건 처리 비용;
(6) 기업이 후원, 자금 조달 또는 기부 한 재산;
(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지출. 제 7 조 어떤 단위도 법률, 규정, 정책을 위반하여 기업에 자금을 강제로 모아서는 안 된다. 제 8 조 어떤 단위도 기숙사 건설, 경영, 사무용품 구입자금 부족을 명목으로 기업에 무단으로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
정부 직원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엄금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명의로 기업의 집, 차량, 사무용품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사 감찰부에 각종 기산행위를 고발, 검거 및 적발할 권리가 있다. 감사 감찰부는 접수된 불만, 검거, 적발에 대해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30 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단위와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계획, 재정, 세무, 은행, 물가 등은 기업 분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분담금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다. 무효를 제지하는 것은 제때에 감사 감찰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12 조 감사와 감찰기관이 기산된 것으로 확인되면 기산단위 기한 내에 기산된 재물을 반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평가된 프로젝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가치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만기가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감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평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업에 인력을 기산하는 사람은 기일을 정해 기업 인원을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기산된 인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기산단위가 부담한다. 제 14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에 기산한 단위의 주요 책임자인 감찰기관이나 관련 주관 부서는 상황의 경중과 기산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재산 액수가 5 만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행정기를 주거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2) 재산 액수가 5 만원을 넘는 불만 10 만원을 평가하고 행정에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c) 100,000 위안 이상의 기산된 재산의 액수는 행정 철수 아래 처분을 준다. 제 15 조 감찰기관이나 관련 주관 부서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분담 기관에 비판이나 경고를 통보할 수 있다. 제 16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1) 기산된 기업과 고발, 고발, 적발된 단위와 개인에 대한 보복
(2) 반복적으로 범한 것을 조사한다.
(c) 재산을 분할하다. 제 17 조 본 규정의 구체적인 집행 중의 문제는 시 감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8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