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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은 선고를 기다리는 건가요?
법률 분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구속한 후에는 24 시간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할 준비가 안 된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은 즉시 범죄 용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심문 조사를 거쳐 구금된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검찰에 체포를 비준해 사건 사실 조사가 명확해지면 공안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검사 기관은 심사를 거쳐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된 뒤 인민법원이 정식 판결을 내릴 때까지 범죄 용의자는 이론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82 조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제 86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 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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