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고,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고,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며,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각급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각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매 임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3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30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제 14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분담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