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 관련 법안 (예: 세금 충당금) 은 하원에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상원에서 심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판사를 포함한 연방 고위 관리들의 임명은 모두 상원의 심의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2. 게다가 상원과 하원은 다른 모든 법안을 제출하고 심사할 권리가 있다. 하원만 재정법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상원은 조약과 인사 임명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둘째, 선거 방법은 다르다.
1. 미국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이는 미국 현실정치의 필요이자 제헌회의 기간 대주와 소주의 이익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제헌회의 기간 동안 대주는 인구비율에 따라 의회 대표를 분배하는 경향이 있고, 소주는 각 주의 권리에 따라 의회 대표를 동등하게 분배하는 경향이 있다.
2. 대주와 소주의 이익 충돌을 중재하기 위해 제헌회의는 결국 코네티컷 주 대표가 제기한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즉 대주는 상원에서 동등한 대표권을 받아들여 소주가 하원에 수용한 비례대표권을 교환했다. 따라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선거제도에서 두 가지 다른 선거 방식을 대표한다.
셋째, 미국 시민의 다양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미국이 1 및 1787 헌법을 실시한 후 미국은 연방제 국가가 되었고 국회는 전체 시민의 대표회의였다. 하지만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의 주와 미국에 속한다. 미국 국회의 양원제는 사실상 이 연방제 원칙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상원의원은 그의 주를 대표하는데, 이는 각 주가 유보한 그 부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자 각 주가 유보한 이 부분의 주권을 수호하는 수단이다.
2. 하원은 비례대표제 선거에 따라 미국 연방을 통일국가로 표현한 것으로 연방최고 권력에 대한 인정이다. 그리고 상원에서 각 주의 평등대표제와 하원의 비례대표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은 다수의 유권자와 대다수 주의 비준을 동시에 받았다. 그래서 미국 상하원은 연방제도 아래 시민의 이중신분을 반영한 것도 상하원의 차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