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불법침해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정당방위의 사유는 객관적인 존재의 불법 침해여야 한다. "불법법" 은 법률 법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단, 침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정신병자가 실시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이 불법 침해가 있다고 오인하면 가상방위를 구성한다. 가상 방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과실이라면 형법은 과실범죄를 규정하고 범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다. 2. 불법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정당한 권익에 위협과 긴박함을 조성해야 방위행위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침해의 시작 시간은 불법침해인이 침해를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지만, 불법침해의 실제 위협이 뚜렷하고 긴박하며 시행 후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경우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침해자에 대한 방어: 정당방위는 침해자 본인만 겨냥할 수 있다. 침해 행위는 침해자 자신이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항변해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4.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는다.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 * * * 국익, 공공 *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