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원도 없고, 노동능력도 없고, 부양자도 없고, 법정 부양자, 부양자 또는 부양자가 있지만 부양, 부양, 부양능력이 없는 도시 주민;
2.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은 본 시의 도시 저보기준보다 낮다.
3. 동성등 8 구 또는 기타 교외 (현) 인민정부가 소재한 비농업호구 도시 주민을 보유하고, 본 시 농업호적 또는 기타 지방호적을 보유한 인원과 결혼하여 상술한 지역에 정착하고, 월 1 인당 소득은 본 시의 당시 도시 저보기준보다 낮은 가족 성원이다.
4. 원래 농업 호적, 형기 석방, 노동 교양원 해제, 호적 이전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했고, 월 1 인당 소득은 그해 본 시의 저보기준보다 낮았다.
5. 도시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
저소득 가정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지원. 도시 의료 구조 및 도시 주민 의료 보험 병행, 저보험 대상 개인 분담금 부분 (지불선 및 입원 비용 개인 분담금 부분 포함) 은 의료 구조 60% 의 비율에 따라 상환되며, 외래 진료 연간 최대 구조한도는 1 인당 50 원, 입원 의료년 최대 구조한도는 1 인당 2500 위안이다. 저보험 변두리 가구에게 30% 의 의료 지원을 해주고, 연간 최대 구조한도는 1 인당 1500 원입니다.
2. 난방 보조. 도시 저보가구' 삼무' 보조금 100%, 일반 저보가구 보조금 80%, 도시 저보가구 변가구 보조금 40% (난방 구조 면적 60 평방 미터 이내);
3. 장례식 원조. 저보 대상은 일반 차량 시신 수송 (시내 160 원/차, 부순현 350 원, 청원만족 자치현, 신빈 만주족 자치현 370 원) 을 포함한 5 가지 기본 장례 서비스를 면제한다. 3 일 이내에 일반 냉장 (냉동) 캐비닛 보관 (시 150 원/일, 삼현 90 원/일); 일반 화장 장비 화장 (140 원/대); 1 일반 휴지관 (시내, 부순현 120 원, 청원, 신빈 100 원); 1 일반 유골함 (200 원시 삼현 100 원). 장례 구조는 시 장의사 관리처에서 실시한다.
법적 근거: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조례 제 4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제도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재정 부문은 규정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을 실시해야 한다. 통계, 물가, 감사, 노동보장, 인사부문 분업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 (이하 행정심사 기관) 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행정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는 행정심사 기관의 의뢰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