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 촉진법".
제 50 조 정부가 가정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상급 주관 부서나 주관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2) 가정 교육 경비를 가로채거나, 점유하거나, 유용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사수하는 것; (3)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제 51 조 가정교육지도기관, 중소학교, 유치원, 유아간호서비스기관, 조기교육서비스기관이 본법을 위반하고, 가정교육지도서비스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관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52 조 가정 교육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주관부에서 휴업을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것: (1) 법에 따라 설립 수속을 밟지 않은 것; (2) 허가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나 허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에 종사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미성년자와 그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제 5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육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54 조 본법 위반, 치안관리위반 구성,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