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소개서를 제시해야 합니까? 네, 소개서는 로펌의 증명서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 39 조 제 2 항에 따르면,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를 소지하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한다. 구치소는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하며,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가서 회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변호사 집업 증명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많은 변호사들은 로펌 증명서와 위탁서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로펌 인증 관행에서 이 문서의 버전은 주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 전용 소개서 (이하 소개서), 구금범죄 용의자, 피고인 소개서 (이하 소개서), 변호사가 구금범죄 용의자, 피고인 증명서 (이하 약칭 증명서) 를 회견하는 것이다. 일부 변호사는 위의 세 글자가 그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