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시설용지는 농업사업구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을 직접 보조하는 시설용지다. 포함 내용:
1. 관리 및 생활지: 시설 농업 생산이 반드시 배합해야 하는 검사 검역 모니터링, 동식물 병충해 예방, 사무실, 생활 등 시설지를 가리킨다.
2. 창고지: 농산물, 농자, 사료, 농기구, 농산물 분류 포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를 저장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밭경화, 바이오매스 비료 생산장,' 시골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도로 등 토지.
각 성 (구, 시) 국토자원 및 농업부문은 현지 실태에 따라 상술한 원칙에 따라 생산시설 및 부속시설 부지를 더욱 규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저장 () 성 자연자원청 (), 저장 () 성 농업농촌청 () 은 보호성 농용지 관리를 규범하고 보호성 농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통지 () 제 4 조, 성 보호성 농용지 통일 사용 모니터링 감독 시스템의 동적 감독을 강화하고 신청, 기록, 생산, 경영, 사용에 대한 동적 감독을 실시한다. 각 현 (시, 구) 은 시설 농용 표지와 표지판을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여 검사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대중감독을 받아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규정에 따라 농지를 보호하고, 농지를 보호하는 동적 순찰을 강화하고, 제때에 토지 용도와 불법 토지 행위를 무단으로 변경, 제지하고 보고해야 한다. 현급 천연자원 주관부는 시설 농용지를 토지법 집행의 동적 검사 범위에 포함시켜 시설 농용지 사용 통제와 토지 개간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농업 농촌 부문은 시설 농업용지 기준, 프로젝트 접근, 건설 계획, 생산 경영 지도 등을 잘 해야 한다. 성 시 자연자원 주관부는 농업 농촌 부문과 함께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시설 농업용지 감독을 강화하여' 하우스' 문제가 반등하는 것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