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타지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기소는 원고가 피고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민법에서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원칙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를 위한 국제 통행 관행 중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법원이 법률문서를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절약하고, 소송 주기를 단축하고, 최종 집행에도 도움이 된다. 일반 지역 관할 (일반 관할 또는 일반 관할) 은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소재지와 관할 법원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건은 당사자가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소재지에는 당사자의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된다. 시민의 거처는 시민의 거처를 가리킨다.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경우,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주요 사업장 또는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쌍방이 도시 호적을 취소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당사자 호구가 이주한 후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빈번한 거주지가 없고, 호적 이주가 1 년 미만인 것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년 이상,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노동을 교양된 사람은 피고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1 년 이상 교양된 사람은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을 교양한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