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철거된 집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며, 이혼할 때 부부 쌍방이 스스로 어떻게 분할하는지 협상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철거된 집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이혼할 때 여전히 한쪽이 소유하며, 분할하지 않는다.
철거의 경우, 철거된 집 자체는 부부 재산에 속하고, 철거된 집도 부부 재산에 속한다.
철거된 집은 한 쪽의 개인 재산이고, 철거된 집도 한 쪽의 개인 재산이다. 철거 보상 정책이 인구별로 계산되지 않는 한, 아내도 철거된 집의 몫을 누리고 있다.
주택 철거 이혼 분할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철거된 집이 사유주택이라면, 집의 철거권은 부부 측이 결혼 등록 전에 취득한 것이며, 이런 철거는 한쪽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부부로 나눌 수 없다.
2. 철거된 집을 사유주택으로 하는 사람은 혼인 등록 후 주택 철거권을 취득하고, 철거된 집의 차액은 부부 쌍방이 같은 재산으로 출자하여 해결한다. 이런 철거 안치집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철거된 집은 부부 측 부모의 사유집이다. 결혼 후 집을 철거하고, 주택 재산권을 부부명에 등록하다. 철거된 주택과 안치주택 재산권 교환의 차액은 부부 출자로 해결되며, 철거된 주택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4. 한 배우자가 혼전 임대한 공채, 결혼 후 철거, 안치주택 재산권은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이혼할 때 법에 따라 분할된다.
5. 철거된 집은 부부 측 부모가 임대한 공집이다. 결혼 후 집을 철거하고, 주택 재산권을 부부명에 등록하다. 차액은 부부 쌍방이 출자하여 해결하므로, 주택 철거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여겨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87 조는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이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