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등기가 있다. 양견인은 거주지 공안기관에 양견등록을 신청해 양견등록증과 양견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순이 도심 도시 개 관리 조치".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구이저우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구이저우성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 구이저우성 문명행동촉진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중심도시 양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영 환경 위생을 보호하고, 전국 문명도시의 성과를 공고히 하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심 도시 (홍화강구, 환천구, 파종구, 신포신구, 남부 신구) 의 양견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양견관리는 정부 부처의 감독, 양견인의 자율성, 기층조직의 참여, 공공감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구 인민정부 (관리위원회) 는 개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거리 사무소, 읍 인민정부는 개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주민 위원회와 업주위원회, 부동산, 환경보호 서비스 기업은 법에 따라 개를 키우고, 교육문명 양견을 홍보하고, 양견 분쟁을 중재하고, 위법 양양을 제지하는 데 협조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양견관리의 주관기관으로, 양견등록, 일상관리, 광견병 살해, 불법 양견행위 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홍보부는 관련 부서,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조직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개를 키우고 문명개를 기르는 홍보교육을 실시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사이트 등 뉴스 매체는 양견사회 공덕의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양견인은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환경위생과 공공시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양견관리는 엄격한 관리구역과 일반 관리구역으로 나뉜다. 도시 건설구역은 엄격한 관리구역이고, 다른 지역은 일반 관리구역이다. 일반 관리 구역 내의 도시와 인구 집합구는 엄격한 관리 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구 인민정부 (관리위원회) 가 시 공안국과 함께 확정해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