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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거로 한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 21 조를 규정하고,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둘째, 원고가 말한 피고는 무슨 뜻입니까?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민법에서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원칙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고가 피고를 대하는 것은 국제 통행 관행 중 하나이며, 법원이 법률문서를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절약하고, 소송 주기를 단축하며, 최종 집행에도 유리하다. 일반 지역 관할 (일반 관할 또는 일반 관할) 은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소재지와 관할 법원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건은 당사자가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소재지에는 당사자의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된다. 시민의 거처는 시민의 거처를 가리킨다.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경우,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주요 사업장 또는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셋째, 피고의 원칙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적용? 1. 쌍방이 도시 호적을 취소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2. 당사자의 호적 이동 후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빈번한 거주지가 없고, 호적 이주가 1 년 미만인 것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년 이상,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것은 피고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1 년 이상 교양된 사람은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을 교양한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4. 사무실이 없는 시민합자기업 또는 합자기업에 대한 소송은 피고등록지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등록이 없으면 몇 명의 피고가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요약하면 민사소송법은 원고 피고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 소송 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하다. 이 가운데 관할 법원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원칙은 실제로 민사법원의 관할 문제를 해결했다. 이상은 민사소송법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