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 169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 183 조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층인민법원이 간이절차나 속심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 3 명에서 7 명 또는 판사 3 명에서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고 판사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했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5 명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