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신청: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관할 혼인 등록기관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접수: 혼인등록자는' 혼인등록규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 증명서류가 제 1 심에 착오가 없는 후 이혼 등록 신청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혼 등록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혼 등록 신청 기각통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냉정기간: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고 당사자에게' 이혼등록신청영수증 접수' 를 발급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이혼등록신청영수증 접수' (분실 시 서면 설명을 제공할 필요 없음) 까지 이혼등록신청을 접수한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하고' 이혼등록 철회' 를 직접 기입할 수 있다 혼인등록기관이 확인한 후' 이혼등록신청확인서' 를 발행하고' 이혼등록신청서',' 이혼등록신청서',' 이혼등록신청확인서 (부본)' 를 함께 보관한다.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양측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이혼 등록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심사: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 (기간이 만료된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공휴일 후 첫날을 만기일로 함), 양측은' 혼인등록법' 제 55 조 (4) 항부터 제 (7) 항에 규정된 서류와 자료를 소지해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한다.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규범' 에 규정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혼 등록 조건에 맞지 않는 결혼 등록 기관은 처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혼 등기통지서 (첨부 7) 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등록 (인증):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규범' 규정에 따라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는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