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무과실 책임. 일반적으로 사육동물로 인한 피해는 무과실 책임을 적용한다. 즉 사육자나 관리인의 잘못이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사육자나 관리자는 피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2. 더욱 엄격한 무과실 책임.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육하는 동물은 사육이 금지된 위험한 동물의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육자나 관리인은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항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잘못 책임 추정. 동물원 내 동물이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동물원은 자신이 관리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247 조
사육을 금지하는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제 1248 조
동물원 안의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원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관리 의무를 다하고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