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은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주로 신체장애이다. 심각한 청력장애나 시력장애,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심각한 시청각 장애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시험을 볼 수 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공무원 시험 채용 신체검사 기준' 제 19 조 두 눈 교정 시력은 4.8 (소수점 시력 0.6) 미만이고, 단안 교정 시력은 4.9 (소수점 시력 0.8) 미만이며, 뚜렷한 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불합격이다. 제 20 조 두 귀 모두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인공청각장치를 사용하는 조건 하에서 3 미터 이내에서 작은 소리로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합격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등록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둘째, 각급 공무원 채용에서 허위사기 등 채용 규율에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기관 직원 참고가 해고된 지 5 년이 채 되지 않았다.
넷째, 현역 군인.
다섯째, 수습기간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행정기관 직원.
6. 재학 중인 비신선한 졸업생.
7. 법령 규정이 있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기타 상황.
장애인에 대한 중국의 우대 정책
1. 장애인이 제공하는 개인노무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둘째, 장애인의 수입은 납세자가 신청하고, 시 지방세무서의 비준을 신청하며, 잠시 개인 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
셋째, 민정 부문이 개최하는 사회복지 생산단위와 중도 전출되지 않은 사회복지 생산단위는' 사잔자' 인원을 생산인원 총수의 35% 이상 (35% 포함) 을 배치해 소득세를 잠시 면제한다. 무릇' 사잔자' 를 배치한 사람은 생산인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며 35% 미만의 경우 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4. 민정부서가 개최하는 복지공장용지는 장애인이 생산인원 총수의 35% 이상 (35% 포함) 을 차지하는 경우 토지사용세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