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헌법의 관련 조항. 헌법은 최고 수준의 교육법규로, 다른 형태의 교육법규가 위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의 기본법. 교육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교육 내외 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규범, 또는 교육헌법, 교육모법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은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통과된 1995'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이다.
3. 별도의 교육법. 규범성 문서는 일반적으로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해 특정 교육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과' 교육기본법' 보다 효력이 적다.
4. 교육 행정 법규. 교육 행정 법규는 행정 법규의 한 형태이다.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교육법에 따라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 제정한 교육관리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것들의 효력은 헌법과 교육법보다 낮지만 지방교육법규와 교육규칙보다 높다.
5. 지방교육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지방성 교육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며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규정, 방법, 규정, 규칙, 시행 규칙 등을 포함한다.
6. 교육법규.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교육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어떤 것은 교육 행정 법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서 교육법규와 지방정부 교육법규가 포함된다.
교육법체계
교육법체계는 독립법부문인 교육법을 가리키며, 법률원칙과 일정한 원칙에 기반한 조화, 완전성, 통일된 전체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교육법이 일정한 수직적, 수평적 관계로 구성된 체계로, 각급 교육과 각기 다른 수준의, 서로 다른 효과를 포괄하는 교육법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