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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처벌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우리나라 물류관리법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을 참고하여 우편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고, 우편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우편통신과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우편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물류 관리법"

제 67 조 우체국 기업이 제공하는 우편 보편적 서비스는 우편 보편적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편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

제 68 조 우편관리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우편기업이 우편보편서비스와 우편전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우편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영업소를 철회하는 것은 우편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2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

제 69 조 우체국 기업은 우편 전용 마크가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 우편물 배달 이외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우편 전용 마크가 있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한 경우, 우편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

우편기업의 직원들은 우편전용 마크가 있는 선박을 이용하여 우편물 배달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우편기업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 70 조 우편 직원이 고의로 우편물 배달을 지연한 것은 우편업체가 처벌한다.

제 71 조 사기, 철거, 은닉, 파괴, 불법 검사, 우편물, 택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제 72 조 우편기업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택배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지 못했거나, 우편기업 프랜차이즈 우편물 배달 업무를 운영하고, 국가기관 공문을 배달하는 경우, 우편관리부나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택배 기업의 경우 택배 업무 경영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