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제 15 조: 당사자 간 부동산권 설립, 변경,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글은 부동산권 변동의 원인과 결과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물권 변동의 원인은 농민들이 사유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채권채무관계에 속하며, 계약법규범을 적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물권 효력이 생기지 않을 뿐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토지전민 소유, 즉 국가가 소유한 토지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상술한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토지사용권에는 법적 장애가 없다. 마을 사람들은 무상으로 택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집을 지은 후 집을 양도할 때, 주택 양수인의 신분에 제한이 없고,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집터를 가질 수 있고, 집기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촌민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제 62 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농가 사용권에 관한 규정으로, 농촌 농가의 신청과 건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농촌 촌민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농촌 촌민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하는 것을 비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택지 신청에 대한 제한이다. 이 문장 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 촌민 의 집 은 판매 와 임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의 주장은 한 가구가 단 하나의 집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터를 신청할 때 자격을 갖춘 집터가 있는지 엄격히 심사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촌 한 가구가 여러 농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대부분 주택 건설을 신청한 후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한 가구가 단 하나의 택지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 농민의 주택 상속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