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학생이 학교에 강제로 실습을 배정받는 것은 불법이다. 직업학교 학생실습관리규정 제 14 조에 따르면 18 세 이하의 학생은 인턴 연수생에 참가하며 학생 보호자가 서명한 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학생 스스로 실습 단위를 선택하다. 학생은 인턴십을 하기 전에 해당 직업학교에 인턴십협의를 제출해야 하며, 18 이하 학생은 보호자가 서명한 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따라서 상술한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스스로 실습단위를 찾을 수 있고, 학교는 강제할 수 없다. 3. 한편,'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직업학교는 인턴 기관과 공동으로 학생 인턴십을 조직해야 한다.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학교는 전문 양성계획에 따라 인턴십 단위 * * * 와 인턴십 계획을 세우고 인턴십 목표, 인턴십 임무, 필요한 인턴십 준비, 심사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 인턴십 단계의 학습 목표, 과제 및 평가 기준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습을 실시합니다. 직업학교와 실습기관은 각각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질이 좋고, 책임감이 강하며, 안전예방의식이 높은 인턴 지도 교사와 전문인원을 각각 파견하여 학생 인턴십을 전과정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실습직은 전공 양성 목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학생이 배운 전공에 해당하거나 비슷해야 한다. 4.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을 관련 전공 인턴십에 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다. 5.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현지 교육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규정' 제 7 조: 직업학교는 인턴 기관과 공동으로 학생 인턴십을 조직해야 한다.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학교는 전문 양성계획에 따라 인턴십 단위 * * * 와 인턴십 계획을 세우고 인턴십 목표, 인턴십 임무, 필요한 인턴십 준비, 심사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 인턴십 단계의 학습 목표, 과제 및 평가 기준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습을 실시합니다. 직업학교와 실습기관은 각각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질이 좋고, 책임감이 강하며, 안전예방의식이 높은 인턴 지도 교사와 전문인원을 각각 파견하여 학생 인턴십을 전과정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실습직은 전공 양성 목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학생이 배운 전공에 해당하거나 비슷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