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의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일에 종사하며, 고용주의 일원이 되고, 고용주로부터 노동 보수를 받고, 노동 보호를 받는다. 고용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상업단위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도 포함돼 있다. 근로자란 법정연령에 도달하고 노동능력을 갖추고 일정한 사회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법률이나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의 관리하에 노동에 종사하고 보수를 받는 자연인 (중외 자연인) 을 말한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직장,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조건, 노동 보수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정보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압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명의로 재산을 수거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관계를 맺으면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3 조 * * *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사무소, 로펌 등 합자조직, 재단은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고용인 단위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 * * *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