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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는
국가가 배상하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이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국가가 침해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배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배상 의무기관의 확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2)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행정직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동일한 배상 의무기관이다.

(3) 법률, 법규가 부여한 조직이 부여한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허가된 조직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4)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나 개인이 위탁된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위탁된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5) 배상기관이 취소되고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직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을 철회하는 행정기관이 배상 의무기관이다.

(6) 복의기관의 복의를 거쳐 처음에 침해를 초래한 행정기관은 배상의무기관이지만 복의기관의 복의가 피해를 가중시키기로 한 경우 복의기관은 가중된 부분에 대해 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배상 청구인은 먼저 배상 의무기관에 배상 청구를 하거나 행정배상 복의와 행정소송을 신청할 때 함께 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하지만, 반드시 배상 의무기관이 처리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첫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국가 배상권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직원들이 본 법에 규정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피해자는 본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법에 규정된 배상 의무기관은 본법에 따라 제때에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