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년 5 월 3 1 일, 6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에서 민족지역자치법을 통과시켜 소수민족이 자치권을 실현하는 기본법으로 삼았다. 200 1 년 2 월 28 일,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0 차 회의는 국가 경제 발전과 민족 관계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이 법을 광범위하게 수정했다.
헌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것은 세 가지 내용과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1. 민족 구역 자치는 국가 통일과 영토 보전을 기초로 한다. 민족자치지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그 자치권은 특수한 지방국가권력에 속한다. 구소련이 공화국에 가입한 것과는 달리, 그들은 국가 독립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민족자치지방은 중국 단일제 국가 구조 조건 하에서 농사 정권 형식이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자치를 실시하여 자신의 내부 사무를 관리해야 한다.
2. 민족 구역 자치 제도는 반드시 소수민족 지역을 기초로 해야 한다. 즉, 일정 수의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한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 민족 지역에서도 민족 지역 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자치제도는 민족자치와 지역자치의 결합이다. 즉,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만이 민족자치를 실시할 수 있고, 소수민족 인구에 흩어져 있는 민족문화자치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민족집거와 무관한 지방자치도 아니다.
민족자치지방을 설립하는 목적은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민족 지역 자치제도는 민족 차이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소수민족이 주인이 될 권리를 실현하여 그들이 자신의 내부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소수민족은 우리 국민의 일부분으로서 가장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소수민족의 특수한 정치, 경제, 특히 문화적 요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소수민족은 언제든지 생존권과 발전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전통이 모여 사는 곳에서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소수민족이 주인이 될 권리를 보장하는 관건이다. 자치권은 민족지역자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지역자치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죽을 것이다.
첫째,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중국 국정에 부합한다.
우리 당과 국가가 민족 지역 자치를 우리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책으로 삼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민족 문제에 대한 이론 원칙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현실 (민족 상황) 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민족 구역 자치 이론의 실천과 발전이다.
셋째, 민족 구역 자치 제도의 시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화와 발전은 이미 시대의 주제가 되었지만, 천하는 결코 평화롭지 않다. 민족 문제로 인한 충돌은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일부는 국지전쟁을 일으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중국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이 실시한 민족 구역 자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 민족지역자치제도는 소수민족의 정치적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정치가 더 넓은 범위에서 실현될 수 있게 했다.
2. 민족지역자치제도는 각 민족의 적극성을 동원하여 각 민족 자체와 경제문화 사업의 발전에 이롭다.
3. 민족지역자치는 민족관계를 조율하고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