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 법원 정상 심리 기한 (보통 2 개월, 늦어도 3 개월, 특수한 경우는 제외)' 형사소송법' 제 202 조는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리하면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 156 조 규정: "다음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법 제 154 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끝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은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도주 사건; (4)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 일반 기한은 3 개월에서 6 개월이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형사사건의 두 가지 다른 단계이며, 법률은 용의자가 어느 로펌에 가서 변호사를 초빙해야 하는지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적 상식이 없는 이 난잡한 문제는 범죄 용의자가 갈등을 겪은 후 결코 법률 무기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운명이다. 결론적으로, 심사 단계든 수사 단계든 기소는 하나이다. 최종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환. 수사든 심사든 법률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용의자에게 물어보지만, 용의자가 어느 로펌에 가서 변호사에게 편지를 발표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 자신의 의지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