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이하' 비밀법')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시행조례' 를 제정한다. 국무원은 2006 년 10 월 7 일에 발표되어 2006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조례 제 6 장 제 45 조 * * * * 비밀법 규정에 따라 1990 시행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기밀 관리 강화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주요: 총칙 방면에서는 비밀업무에 대한 책임제, 설비, 경비보장을 규정하고, 비밀행정관리부, 기관, 기관의 비밀홍보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밀 유지 시스템 측면에서 기밀 유지 문제의 범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밀 유지 작업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밀 유지 책임자와 구체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기밀 유지 승인 제도를 구체화하고, 자체 암호 해독 및 감사 암호 해독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기밀 유지 시스템 측면에서 국가 비밀 캐리어의 기밀 관리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기밀 정보 시스템의 등급 보호, 입력 및 사용 검토, 운영 및 사용 관리를 규정하고,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및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밀 인력 관리 입법을 허가하고, 기밀 조달 및 기밀 회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밀 관리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감독 관리 방면에서 기밀 업무 보고 제도를 세우고, 기밀 검사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밀 검사 절차를 규범화하고, 기밀 검사에서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를 규정하고,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한 기밀 관리 부서의 조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밀 관리 부서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요구를 하였다. 법적 책임 방면에서 기관 기관의 비밀 누설 및 방해 검사, 기업사업 단위 위반 관련 업무, 기밀 관리 부서의 위반 행위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졌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시행조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보수국가비밀법' (이하' 비밀법') 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 기밀 관리 부서는 전국의 비밀 유지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비밀행정관리부는 상급 비밀행정관리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비밀업무를 주관한다.
제 3 조 중앙국가기관은 직권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의 비밀업무를 관리하거나 지도하고, 비밀법규의 시행을 감독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주관부의 비밀규정을 제정하거나 공동 제정할 수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기밀 유지 인프라와 중점 기밀 기술 제품 장비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성급 이상 기밀 관리 부서는 핵심 기밀 기술 제품의 연구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기밀 관리 부서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관, 기관이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기관, 단위 연간 재정 예산 또는 연간 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기관, 단위는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사항을 국가 비밀로 확정해서는 안 되며, 국가 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기관, 기관은 기밀 책임제를 실시한다. 기관, 부서장은 본 기관, 본 기관의 비밀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직원들은 본 직위의 비밀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관, 기관은 기밀 유지 업무의 필요에 따라 기밀 유지 기관을 설립하거나 인원을 지정하여 기밀 유지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기관, 단위 및 직원의 기밀 업무 책임제 이행은 연례 심사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각급 기밀 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기밀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기관, 기관은 직원들에게 안전 상황, 안전 법규 및 안전 기술 예방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