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관리방법' 은 2006 년 6 월 27 일 +0 1 일 보건부 장관회의 토론을 거쳐 2007 년 5 월 65 일부터 시행됐다. 새로운 처방은 처방약의 이름과 복용량을 더욱 규범화하고, 처방전 내용은' 의사의 지시 준수',' 자가용'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처방전 관리를 규범화하고 약의 안전을 촉진해서는 안 된다. 처방전이란 등록 집업 의사와 집업 보조의사 (이하 의사) 가 의료활동에서 환자에게 발급한 약학 전문기술직 자격을 획득한 약학 전문 기술자 (이하 약사) 가 검토, 배치, 검사 및 환자 약증으로 사용하는 의료문서를 말한다. 처방전에는 의료기관 병실 약 의사의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처방은 의사가 환자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서면 증빙으로 약사가 약품을 배합하는 근거이며 법률, 기술, 경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의사의 처방은 의사가 개별 환자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서면 증명서이다. 처방은 환자에게 약물을 배포하는 서면 문서일 뿐만 아니라 법률, 기술, 경제적 의미도 있다. 의사나 약학자는 처방으로 인한 의료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 처방전의 기술적 의미는 약물의 이름, 수량, 투약 형태, 사용 및 사용량을 규정하여 약물의 사양, 안전 및 유효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의약품, 특히 귀중품, 독약, 마취제의 소비와 경제적 가치는 처방전에 따라 검사되고 집계되며 상환, 구매, 예산, 생산 자료 및 원가 회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처방은 주로 약전, 부 수여기준, 지방기준에 기재된 처방을 가리킨다.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제조나 의사가 합법적인 제제를 쓰는 것은 모두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사는 진료규범과 약품설명서에 나오는 의료, 예방, 보건요구, 적응증, 약리작용, 용법, 사용, 금기증, 불량반응, 주의사항 등에 따라 처방약을 처방해야 한다. 의료용 독성 약품과 방사성 약품의 처방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처방은 발행일에 유효하다. 특수한 경우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처방전 의사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유효기간은 최대 3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처방전 관리 방법
첫째, 처방전 준비, 조제, 사용 및 보존의 규범 관리를 강화하고, 처방전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 약물 사용을 촉진하고, 환자의 약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집업의사 법',' 의약품 관리법',' 의료기관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해당 처방전 발급, 심사, 조제 및 보관기관 및 인원에게 적용된다.
세 번째 처방은 등록 집업 의사와 집업 보조의사 (이하 의사) 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위해 발급한 약학 전문 기술자의 심사, 조제, 검증을 거친 의료용 서류를 조제약품의 증빙으로 가리킨다.
제 4 조 처방약의 판매, 배치 및 사용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거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과 약학 전문가의 처방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원칙을 따르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