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1 조는 건축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건축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하고, 건축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건축 활동" 이란 다양한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건설 및 지원 회선, 파이프 및 장비의 설치를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 1 조는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 조 중국인민과 중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품질 관리 규정
제 1 조 건설 공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신설, 확장, 개조 및 기타 관련 활동은 건설공사 품질감독관리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건축공사는 회선, 파이프, 설비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치공사, 장식공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