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은 보호자 감호 불량, 학생 괴롭힘, 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 등 여러 가지 규정을 늘리고 보완했다. 이 법은 202 1 년 6 월 65 일에 발효되었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은 미성년자의 권익이 침해된 것을 발견했을 때의 강제보고 제도를 증가시켰다. 처음으로 학생 왕따의 정의가 주어져 캠퍼스 왕따와 캠퍼스 성폭행의 예방 치료 메커니즘을 분명히 했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이행해야 할 후견인 의무와 실시할 수 없는 행동을 명확하게 열거한다. 농촌 좌식 아동 등 집단 감호 부족 문제를 겨냥하여 위탁 간호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가 후견인 제도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후견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후견 책임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보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법은 새로운 시대에 입각하여 미성년자의 인터넷, 학교, 보호자 등 여러 방면의 법률 법규를 보완하였다. 미성년자는 국가의 미래이며,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예비 인재이다. 그들은 조만간 이 사회를 건설하는 중책을 맡을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보호 법률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동시에 미성년자도 정보가 복잡한 시대에 처해 있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우므로 이번에는 간호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다.